<갑질계약서 콘테스트> : ~23년 4월 14일 자정

관리자
2023-03-28


<갑질계약서 콘테스트>


직장갑질119에서 근로기준법 70주년을 맞아 직장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각종 갑질계약서를 모아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 각종 고용계약서


▲비근로 계약서(프리랜서, 업무위탁, 용역도급 등)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를 주장하지 않는다.”

“위 계약서는 노동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서명했습니다.” 등


▲손해배상 청구, 이의제기 금지 등 황당 조항

“퇴사 OO일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1일 O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년 근속 못 채우고 퇴사하면 월급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등


▲그 외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


응모해주신 모든 분에게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합니다. 


갑질계약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직장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응모 기간: 2023년 4월 14일(금) 24:00까지

○ 응모 방법: 연락처와 함께 개인정보를 지운 계약서를 첨부해 아래 이메일로 발송

○ 문의: [email protected] (직장갑질119 공식이메일)




사) 직장갑질119 | 대표 윤지영 | [email protected] | 농협119-119-911-8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공익제보고용노동부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