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 분을 찾습니다.>

관리자
2023-06-2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 분을 찾습니다.>


1. 한국의 임금노동자 2170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75만 명으로 전체의 17%이고, 186만 개 사업체 중 5인 미만은 115만 개로 전체의 61.9%에 달합니다. (2020년 정부통계) 그런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5인 미만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2. 5인 미만 노동자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해고될 수 있고, 남들 다 쓰는 연차휴가도 없고, 한주에 100시간 일을 시켜도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여러 차례 바뀌어 올해 7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5인 미만 노동자는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3.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여당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 노골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5인 미만 당사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이 근로기준법을 바꿔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래 행사에 참여해 5인 미만에서 겪은 일을 증언해 주실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개인 연락처와 간단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5. 증언은 5-10분 정도 준비한 원고를 바탕으로 해주시면 되고, 가면과 목소리 변조로 신원보호도 가능합니다. 증언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비를 드리며 수도권 이외 지역 증언자에게는 왕복교통비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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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7월 4일(화) 14:00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이런 분들을 찾습니다.

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

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도 없어 휴가도 못 가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신 분

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나 신고가 안 되어 좌절하셨던 분




사) 직장갑질119 | 대표 권두섭 | [email protected] | 농협119-119-911-8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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