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라 하며(이하 ‘직장갑질119’라 한다) 영문 이름은 'Gabjil119'라 한다.

 

제2조 (목적)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불합리한 관행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바꿔냄으로써 직장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직장갑질119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장인 갑질 경험에 대한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2. 직장인 갑질 설문조사 및 보고서 작성 사업

3.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사업

4.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연구사업

5. 기타 직장 갑질 해결 및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사업

6.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사업

7. 그밖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직장갑질119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직장갑질119는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을 제공할 때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정치적 중립) 직장갑질119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직장갑질119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① 회원은 활동회원(정회원, 이하 ‘활동회원’이라 한다),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활동회원은 직장갑질119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목적과 운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 활동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③ 후원회원은 직장갑질119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직장갑질119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③ 활동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직장갑질119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정관과 규정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후원회원은 직장갑질119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직장갑질119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직장갑질119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직장갑질119의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활동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활동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4.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④ 총회 소집은 총회일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장갑질119의 해산, 합병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② 총회는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활동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 1호는 활동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호는 재적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활동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직장갑질119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운영위원회 등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

2. 집행위원장

3.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4. 사무국장

5. 각 위원회 위원장

6. 본 사업에 동의하는 활동가 약간 명

② 대표가 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대표가 부의한 사항

8.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9. 회원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장 임명 승인

13. 기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대표 또는 집행위원장, 감사의 요구 및 운영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의결권을 위임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위원회, 사무국장, 사무국 등) 

① 직장갑질119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집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그밖에 필요한 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집행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대표가 임명하고 직장갑질119 사무를 총괄한다.

 

제17조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사무국 및 각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8조 (부설기관) 직장갑질119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19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작성 및 기명날인)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는 의장과 출석한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는 출석한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기명날인한다.

 

 

 

제5장 임 원

 

제2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직장갑질119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사단법인의 이사로 한다)

2. 집행위원장 1인

3. 대표, 집행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 : 5인 이상 15인 이내

4. 감사 : 2인

 

제2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직장갑질119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직장갑질119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 (임원의 임무)

① 대표는 직장갑질119의 이사로서 직장갑질119를 대표한다.

②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직장갑질119의 운영을 총괄하며, 사무국을 통할한다.

④ 집행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등의 심의, 의결에 참여한다.

⑥ 감사는 직장갑질119의 회계 및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직장갑질119의 재산 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직장갑질119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에게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 (재산의 구분) 직장갑질119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직장갑질119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재정)

① 직장갑질119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부금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직장갑질119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③ 직장갑질119의 회비와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직장갑질119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산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9조(결산의 공개) 직장갑질119는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과 사용 실적이 포함된 결산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직장갑질119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 (해산 및 합병) 직장갑질119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직장갑질119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32조 (정관변경)

① 정관은 활동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변경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직장갑질119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활동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법률적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규정) 발기인 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사) 직장갑질119 | 대표 권두섭 | [email protected] | 농협119-119-911-8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공익제보고용노동부국세청